스쿨존 심야 속도 제한 변경
2019년 스쿨존에서 김민식 어린이 사망사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부족과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서 아직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300m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해 운전 제한속도 30km/h를 지켜야하고,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게 아니라면 주정차 할 수 없도록 법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이후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심야 속도 제한을 50km로 완화하는 탄력적인 운영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적용 방안을 29일 공개하며,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했던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제한속도 50km인 스쿨존에 대해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강화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로 변경되는 스쿨존 도로교통법 정리
- 밤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km
- 50km 제한 구역은 등하교 시간에 30km로 강화
이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보행자가 적은 시간에도 시속 30km를 지켜야만 했던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의 안전 준수사항 단속 여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아주 크게 완화된 것은 아니기도 하고, 언제 보행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심야시간에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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